중국어
本合同的准据法为中华人民共和国法律。因本合同及/或单项合同所引起的以及与本合同及/或单项合同有关的一切争议,应由买卖双方协商解决;协商不成的,任何一方均应将争议提交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,按提起仲裁时该会有效的仲裁规则,在北京仲裁解决。仲裁裁决为终局裁决,对双方均具有约束力。일본어
本契約の準拠法は中華人民共和国の法律である。本契約及び/又は単項契約による及び本契約及び/又は単項契約に関する一切の紛争は、売買双方が協議し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。協議が成立しない場合、いかなる一方も紛争を中国国際経済貿易仲裁委員会に提出し、仲裁を提起する際に有効な仲裁規則に従い、北京で仲裁し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。仲裁裁決は終局裁決であり、双方に拘束力がある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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